728x90 반응형 SMALL 복지행정1 긴급복지 생계지원 그럼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할기관 : 중앙부처 긴급복지 생계지원 바로가기[클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ySvc/myRcvfvrsvc#none www.gov.kr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현금 지원 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거나, 실직 상태이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이 되는 기금입니다.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접수기관 : [해당지역]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로 접수가능. 지원형태 : 현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먼저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아요... 1. 실직 상태가 1년 미만이여야 가능 합니다. 2. 은행 통합 잔액이 1억2000만원 미만이여야 가능 합니다. 3. .. 2023. 12.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