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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할기관 : 중앙부처
긴급복지 생계지원 바로가기[클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ySvc/myRcvfvrsvc#none
www.gov.kr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현금 지원 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거나, 실직 상태이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이 되는 기금입니다.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해당지역]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로 접수가능.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먼저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아요...
1. 실직 상태가 1년 미만이여야 가능 합니다.
2. 은행 통합 잔액이 1억2000만원 미만이여야 가능 합니다.
3.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여야 합니다.

~금액은 1인가구일때 6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신청 해 볼까요?
신청순서 1번 정부24홈체이지에 로그인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신청순서 2번 오른쪽에 나의혜택을 클릭 합니다.
신청순서 3번 필요한 사항을 둘러 보시고 신청 하시면 됩니다. 꼭!!! 전화로 신청 하세요 129 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광고들 클릭 한번 해 주시고 퇴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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