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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9월 29일부터 신속보상 시작

by 세상의 모든이슈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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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2분기(4~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신속보상 신청이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후 매 분기마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진행 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자로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보상금 지급도 이번을 마지막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이번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하는데요.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아요.

 

1. 신 청 대상

22년 4월 1일 ~ 4월 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입니다.

 

2. 기존 손실보상과 동일한 점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하한액 100만원으로 유지하였고 보정률도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 자체를 보상합니다.

 

3. 기존 손실보상과 달라진점

▬ 22년 2분기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는 이전 분기와 달리 이·미용시설과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해당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보상금 산정방식을 조정했습니다.


9월 29일부터는 손실보상 '신속보상'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신속보상 대상자는 국세청과 지자체 행정자료로 보상금이 미리 산정되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보상금이 빠르게 지급됩니다.

 

📝이번 2분기 신속보상 통계는 다음과 같아요.

 

 

 

 

 

 

 

 

 

 

 

2분기 신속보상 업체 수는 57만 4,000개사라고 합니다.

그 중 식당·카페가 45만9000개사(81.1%·5800억원)로 가장 많고

이어 실내체육시설 4만3000개사(7.6%), 유흥시설 2만7000개사

(4.8%) 순이라고 해요.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

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방역이행일수가 최대 17일로 축소됨에 따라 이번 2분기에는 신속

보상 대상의 82%인 46만개사가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습니

다. 100만원~500만원 사이 보상액을 받는 사업체는 9만개사, 500

만원 초과 금액을 받는 사업체는 전체의 2%인 1만 2천개사라고 합

니다.

 

4. 신청방법

신속보상은 2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첫 5일간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실시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신청요일을 확인해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손실보상은 이번 분기로 끝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는 등 일상 회복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방역조치가 하나 둘 사라지며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고충도 점차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팁 !!!!!! 따라하기

 

하나~

둘~

 

 

셋~

 

 

넷~ "아래에 사업자 번호를 넣으세요"

 

 

 

다섯~ "대상 여부 조회" 클릭(누르세요)

 

 

 

여섯~ "공동 인증서" 클릭 하세요(누르세요)

 

 

일곱~ "조회를 하면 지금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날짜가 안되었다는 거죠~

시작 날짜를 기억 하시고 꼭!!!! 손실보상 2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귀사에 건승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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